[속보] 보호관찰관, 보호대상 여성에게 접대받아

[속보] 보호관찰관, 보호대상 여성에게 접대받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27 22:25
수정 2021-09-27 2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관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수원보호관찰소가 관찰관 A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담당한 관찰 대상 여성에게서 일부 접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러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돼 지난달 19일 면직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