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6)씨와 간호사 B(46·여)씨에게 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간호사 B씨는 2018년 6월 원주시 한 의원에서 의사 A씨 없이 40대 여성 C씨의 겨드랑이에 레이저 기기를 활용한 제모시술을 했다. 이후 C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A씨가 시술했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함께 근무했던 의사가 ‘B씨가 환자들에게 제모시술을 직접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반성은커녕 고소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있어 범행 후 정상도 좋지 못하다”며 높은 벌금액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의사 A씨 등에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직책과 구체적인 역할,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액을 1심보다 낮췄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