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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전자발찌 실효성 의문...피해자 인권은 왜 보호 못 하나”

이수정 “전자발찌 실효성 의문...피해자 인권은 왜 보호 못 하나”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31 10:57
업데이트 2021-08-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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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5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우리가 해온 대책이 효력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 만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이 교수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300여명 정도가 지난 5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다시 저지른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과 14범인 강모(56)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달아다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강씨가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 27일 강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된 것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강씨는 29일 오전 8시쯤 시신이 실린 피해 여성의 차를 몰고 송파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30일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교수는 “전자발찌가 전반적으로 재범률을 떨어뜨리는 건 검증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문제는 모든 성범죄자들에 대해 재범 억제를 하긴 어려운 한계가 있는 제도다. 그건 이 사건이 아니어도 이미 입증된 거나 진배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씨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나온 점을 언급하면서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보호관찰 행정의 실효성이 사실은 굉장히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국가 지원금도 받았고, 갱생보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화장품 관련 업종 일자리도 구했다. 경제적으로도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며 “그러니 기존 전자감독 제도로 재범 억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지어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중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문제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현장 실무자들은 이 사람의 전과조차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전과 14범이고, 여성의 생명에 위협을 줬던 전과라는 걸 알았으면 왜 경찰이 그 주거지에 안 들어갔겠나. 그 정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전과기록 조회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전산망에 허가가 주어진 경찰들, 형사과에 높으신 분들은 조회가 가능하다. 문제는 현장 출동을 하는 건 치안센터라는 것”이라며 “직위가 낮고 권한이 많지 않은 현장 출동 경찰들도 사실 KICS를 통해서 전과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과 정보를 왜 현장 수사관들도 열람할 수 없는 건지, 위험관리에서 맹점으로 보인다. 입법을 해서라도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보호수용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호수용제도란, 흉악범과 상습범이 출소한 이후 일정 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 “범죄자 인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언제나 반론으로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사망하신 두 분 여성의 인권은 도대체 왜 보호를 못해주는 건지를 해명을 하셔야 된다”면서 “낮에는 자유롭게 전자감독 대상자로서 생활하다가 밤에만 수용시설에서 좀 생활하게 하면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훨씬 더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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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이송되는 ‘전자발찌 훼손.살인’ 강모씨
법원으로 이송되는 ‘전자발찌 훼손.살인’ 강모씨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전후로 각각 여성 1명씩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8.31/뉴스1
한편, 강씨에 대한 구속심사가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강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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