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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서 여종업원과 술판…단속 나오자 보일러실 도망

일반음식점서 여종업원과 술판…단속 나오자 보일러실 도망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8-29 12:33
업데이트 2021-08-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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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합동단속반, 업주 등 284명 적발
1인당 30만원 받고 유흥 사전예약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무허가 유흥영업을 한 논현동의 한 일반음식점을 적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무허가 유흥영업을 한 논현동의 한 일반음식점을 적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등 집합금지 고시를 어긴 서울 신사동과 논현동 음식점이 적발됐다.

서울시 합동단속반은 지난 26일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및 무허가 유흥영업을 한 6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반은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과 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반은 논현동의 한 일반음식점이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사전예약 형태로 무허가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지난 26일 오후 7시부터 음식점 주변에 잠복한 결과 오후 11시쯤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업소로 진입했다.

업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문을 강제 개방했다. 그러자 손님과 여종업원 등이 급히 보일러실로 도망가기도 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업주가 단속반에게 폭언 및 시비를 거는 등 적법한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손님과 여종업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무허가 유흥영업을 한 신사동의 한 일반음식점을 적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무허가 유흥영업을 한 신사동의 한 일반음식점을 적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와 함께 단속반은 신사동에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오후 11시 30분쯤 직원이 건물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진입하자, 각 객실에서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하고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상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단속반은 업주 및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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