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7명이다.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HDC)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 하청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청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감리자 겸 모 건축사무소 대표 차모(59·여)씨, 재개발사업 계약 브로커 이모(73)씨다.
현대산업개발 공무·안전부장을 제외한 5명은 구속기소 됐다.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인 강씨·조씨는 광주지법 형사 2단독과 형사 10단독에서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강씨·조씨에 대한 첫 재판(9월 8일)을 열기에 앞서 27일 오전 10시 30분 현장 검증을 벌인다. 증거 보전·조사와 함께 사고 경위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강씨·조씨는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공무·안전부장 서모·노모·김모씨와 함께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 심리로 9월 10일 오전 10시 재판(각 소속 업체 3곳도 피고인으로 포함)을 받는다.
현장 검증이 열리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형사 10단독 심리로 사업 계약 브로커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이씨는 후배인 문흥식(61)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4~5차례에 걸쳐 철거업체 2곳·정비기반시설 업체 1곳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철거 공정 감리자 차씨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이씨를 제외한 5명은 철거 공정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로 지난 6월 9일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재하도급 구조와 이면 계약을 거치면서 철거 공사비는 3.3m²당 28만 원→10만 원→4만 원까지 크게 줄었고, 날림 공사로 이어졌다.
붕괴 참사와 관련한 각종 비리·비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기소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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