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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먹다 질식사…장애인단체 “자기결정권 철저히 무시 당해”

억지로 먹다 질식사…장애인단체 “자기결정권 철저히 무시 당해”

입력 2021-08-25 17:44
업데이트 2021-08-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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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시설 부실운영과 당국 관리소홀 결과”

떡볶이 먹던 중 사망한 장애인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 화면.  SBS 뉴스 캡처
떡볶이 먹던 중 사망한 장애인 사건 관련 폐쇄회로(CC)TV 화면.
SBS 뉴스 캡처
인천 한 복지시설에서 20대 중증장애인이 식사 도중 숨진 것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25일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A씨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시설 종사자가 억지로 입 안에 음식을 넣다가 기도가 막혀 숨졌다”며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이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A씨의 사망은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부실한 시설 운영과 발달장애인 학대, 지자체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등이 누적된 구조의 결과물”이라며 “A씨의 사망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A씨가 쓰러진 이후 시설 측의 응급 대처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지원 현장에 있는 종사자에게 실효성 있는 응급처치교육과 인권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6일 11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점심 식사 중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간 연명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로부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

경찰이 확보한 시설 내부 CCTV에는 직원들이 A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아버지는 시설 종사자들이 억지로 음식을 먹여 A씨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올린 국민청원 글은 이날 현재 4만5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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