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단 주최 홍보모델 대회 본선 진출자, 알고 보니 심사위원 아내와 딸

[단독] 공단 주최 홍보모델 대회 본선 진출자, 알고 보니 심사위원 아내와 딸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08-17 15:20
수정 2021-08-1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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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0만원 걸린 전통시장 홍보모델 선발대회 공정성 논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최
2021 전통시장 홍보 모델 선발대회
심사위원 딸·아내 본선 30명에 올라
“공정성 위배, 다른 참가자 기회 박탈” 靑청원

공정성 논란 일자 뒤늦게 본선 명단서 삭제
주관사 “심사위원 가족인지 전혀 몰랐다”
‘2021 전통시장 홍보 모델 선발대회’  홍보포스터와 심사 과정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1-08-17
‘2021 전통시장 홍보 모델 선발대회’ 홍보포스터와 심사 과정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1-08-17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최한 ‘2021 전통시장 홍보모델 선발 대회’에서 심사위원의 딸과 아내가 본선에 진출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주관사인 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당초 공개한 본선 명단에서 두 사람을 삭제한 뒤 다시 명단을 올려 빈축을 샀다. 협회 측은 “심사위원 가족인지 몰랐다”며 해당 참가자를 제외시켰다고 밝혔지만 공공기관에서 수백만원의 상금을 내걸고 주최한 대회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대회는 빛이 바랬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4일 “2021 전통시장 홍보모델 선발 대회의 불공정 심사를 조사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심사위원 A씨가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직접 심사하고 본선에 진출시켰다”면서 “공정성에 위배되고 다른 참가자들의 기회의 평등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홍보모델 선발 대회는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광고에 출연할 홍보 모델을 선발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된 전문 모델 오디션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이 주최하는데다 1년간 활동이 보장돼 모델 지망생들에겐 공신력 있는 대회로 여겨진다. 대상 수상자는 최대 5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지난 10일 공개된 본선 진출자 명단에는 아동 부문에 A씨의 딸, 중년 부문에 A씨의 아내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총 47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예선전을 거쳐 선발된 30명에 든 것이다.

특히 아동 부문은 A씨의 딸을 포함해 단 3명만 선발돼 3위까지인 수상이 확정된 상태였다.
공정성 논란으로 수정되기 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최한  ‘2021 전통시장 홍보모델 선발 대회’ 본선 진출자 명단. 빨간 점선 안의 진출자는 공정성 논란이 일자 17일 명단에서 삭제됐다. 독자 제공
공정성 논란으로 수정되기 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최한 ‘2021 전통시장 홍보모델 선발 대회’ 본선 진출자 명단. 빨간 점선 안의 진출자는 공정성 논란이 일자 17일 명단에서 삭제됐다. 독자 제공
심사위원 A씨 “‘심사위원 관계자는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 없어” 억울
대회 주관사인 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의 부회장이기도 한 A씨는 2차 예선 심사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 가능했고 ‘심사위원 관계자는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었다”면서 “심사위원 5명 중 한 명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억울해했다.

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관계자는 “A씨에게 직접 듣기 전까지 해당 참가자가 A씨와 가족 관계인 것을 전혀 몰랐다”면서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 두 참가자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본선 진출자 명단에는 논란이 된 참가자들의 이름이 삭제된 상태다. 협회 측은 기존 심사위원을 모두 교체해 예선 심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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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통시장 홍보 모델 선발대회 포스터
2021 전통시장 홍보 모델 선발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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