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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여성 몰래 찍은 서울시의회 직원 검거

헬스장서 여성 몰래 찍은 서울시의회 직원 검거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16 22:18
업데이트 2021-08-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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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서울시의회 직원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서 헬스장 직원에 적발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울시의회 직원이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헬스장 등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백 개가 발견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혐의는 성적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은 먼발치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고 신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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