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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걷기 광복절 집회?… 70m 거리 둬도 불법

1인 걷기 광복절 집회?… 70m 거리 둬도 불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8-10 21:04
업데이트 2021-08-1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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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15 집회 316건 금지

전광훈, 14~16일 ‘1인 걷기대회’ 예고
2m 간격 유지한다며 집회 신고 안 해
경찰은 불법 집회로 간주… 충돌 우려
판례는 30~70m 간격도 집회로 판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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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2021.6.16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2021.6.16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보수단체가 광복절인 15일 전후 사흘간 서울 도심에서 1인 걷기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주최 측은 2m 간격을 유지하는 행사여서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대규모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인파 결집부터 철저히 막는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국민혁명당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기 방역 계엄령’에 저항해 14일부터 16일까지 1000만 국민 1인 걷기 운동을 개최한다”며 “(경찰의) 불법적인 차벽에 맞서 그 주위를 걷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덕수궁, 시청 앞,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을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코스를 지정했다. 행사에 참여하는 개인이 2m 간격을 지키면서 약 4.5㎞를 이동하는 형식이다. 더운 날씨를 고려해 100m 간격으로 안전 부스를 설치하고 음료와 의료진,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 게 주최 측 계획이다.

경찰은 국민혁명당의 행사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은 다수인이 집결해서 수십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는 변형 1인 시위를 일관되게 명백한 불법시위로 판결하고 있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한 집회와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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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면 2011년 대법원은 한 명만 피켓을 들고 2~4명이 주변에 서 있는 행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위력을 보인 것이라며 구호 제창이나 전단을 배포하지 않더라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9년 울산지법은 30~70m 간격으로 떨어져 1인 시위를 했더라도 공동의 목적을 가진 복수의 시위 참가자로 보인다면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판단했다. 참가자 간 거리가 10~30m여도 시위자들의 유대관계가 있으면 1인 시위가 아니라는 2014년 대법원 판례도 있다.

지난해 광복절에도 전 목사 등이 주도한 보수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강행되면서 65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상경한 참가자들이 집회에서 집단감염되고 다시 지역사회에 이를 퍼뜨리면서 전국적 유행의 발단이 됐다.

경찰은 예정된 집회 장소 인근에 임시 검문소를 두고 인원 집결을 차단할 방침이다. 방송, 무대차량 등 시위물품의 반입도 원천 봉쇄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해산 절차를 밟고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며 “사후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는 끝까지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혁명당 외에도 자유연대,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회 등 41개 단체가 14일부터 사흘간 316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금지 통고 처분했다.

한편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1-08-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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