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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로 고립된 요양병원… 노인 학대 19.4% 늘었다

[단독] 코로나로 고립된 요양병원… 노인 학대 19.4% 늘었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8-10 20:46
업데이트 2021-08-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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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머리채 잡혀” “70대 노인 땟물 줄줄”

대면 면회 금지 탓 안부 확인 어려워
온라인 CCTV 열람 법제화 등 필요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부모님이 이런 학대를 받다니…. 분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또다시 가족면회가 금지된 요양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학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김모(37·여)씨는 10일 한 달 반 만에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온 아버지의 상태에 눈물을 쏟으면서 “씻지 못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 아버지의 마른 몸을 보니까 분노가 치솟는다”면서 “분명히 이건 ‘학대’”라고 강조했다.

오른쪽 편마비로 거동할 수 없는 아버지(72)를 경기 광주 A요양병원에 입원시킨 건 지난 6월 25일. 환자 4명당 간병인이 1명이고 최소 주 1회 이상 목욕을 시켜 준다는 말을 믿고 아버지를 모셨다. 입원 얼마 후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면회를 하지 못했다. 별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잘 계신 줄만 알았다. 그러나 지난 9일 새벽 갑자기 전화가 왔다. “퇴원시켜 주면 안 되겠냐”는 말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다. 집에서 아버지의 목욕을 도와드리는데 몸에서 검은 땟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무언가로 찍힌 듯한 상처가 무릎 등 다리에 수두룩했다. 요양병원에서 지낸 한 달 반 동안 목욕은 단 2번, 머리는 감겨 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간병인들이 외국인이라 대화가 통하질 않았다고 했다. 휠체어를 거칠게 다뤄 날카로운 테이블 모서리에 여러 차례 다리가 찍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인력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간병에 소홀했던 적은 있으나 병실에서도 목욕하는 등 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요양시설에 어머니(80)를 입원시킨 김모(56)씨도 어렵게 구한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요양보호사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더니 밀치고 이후엔 머리를 세차게 때리기도 했다. 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침대에 눕혀 놓고 거칠게 흔들기도 했다. 서울 C요양원 관계자는 “일부 요양시설 간병인들의 절제되지 못한 행동으로 다수가 비난받고 있다”면서 “시설 내부 CCTV 영상을 보호자들이 언제든 인터넷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시설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한 노인학대 신고는 2009년 2674건에서 2019년 5243건으로 약 2배 급증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면회금지 기간이 길었던 지난해는 6259건으로 전년대비 19.4% 급증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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