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동급생을 스파링 상대 삼아 폭행한 혐의(상해)로 A(10대)군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의 폭행을 도운 B(10대)군도 상해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 5월 중순쯤 친구 B군을 통해 동급생 C군을 화성시의 한 학교 체육관 앞으로 불러내 “스파링을 하자”며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군이 아들에게 먼저 때리라고 했고, 아들이 A군 팔을 주먹으로 살짝 건드리자 A군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당시 아들의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됐으며, 쓰고 있던 마스크가 핏물에 담근 것처럼 온통 빨갛게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전했다.
피해자 C군은 코뼈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이 나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에게는 전학 조치가 내려지고, B군은 교내봉사 5시간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 부모 측이 전학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강제전학 집행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연합뉴스TV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지는 않아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