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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軍경찰, 공군 가혹행위 가해자는 조사 않고 피해자만 압박”

군인권센터 “軍경찰, 공군 가혹행위 가해자는 조사 않고 피해자만 압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30 10:36
업데이트 2021-07-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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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센터)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가스창고에 가두고 불을 붙이는 등 집단폭행·성추행·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아직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가해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제1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려 드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가해자들이 시간을 버는 동안 군사경찰은 엉뚱하게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했다”며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 운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방문을 희망하고 있어 피해자의 부모가 29일 오후에 부대에 긴급한 병가 사용을 건의했으나 소속 부대는 절차상의 이유를 핑계로 휴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부대가 피해자를 방치하고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적극 배려하는 와중에 피해자만 병들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센터는 “공군 측의 ‘철저한 수사, 엄중 조치’는 말 뿐이고 사건 초기 양상이 ‘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여럿이며 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 등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당연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센터는 6명의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지만 군 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후임병 A씨는 부대에 전입해 온 지난 4월 선임병 B씨와 C씨로부터 식단표를 외우라고 강요받았으며, 외우지 못하면 폭언을 당했다. 또 B씨와 다른 선임병 D씨는 지난 6월 일과 시간이 끝난 뒤 A씨를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로 데려가 감금했다. 또 상자 종이에 불을 붙여 창고 안으로 던진 뒤 “자물쇠를 따고 나와 보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선임병들은 성추행도 일삼았다. B씨는 A씨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중요 부위를 딱밤으로 때리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전투화에 손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를 지지는 등 지난 7월까지 4개월 동안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직접 신고 내용을 제출했지만 부대는 가해자를 타 부대로 파견하는 대신 생활관만 분리시키는 등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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