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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산하 민간기구 위원이 성범죄 피의자 변호…유족 반발

충북교육청 산하 민간기구 위원이 성범죄 피의자 변호…유족 반발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7-30 09:37
업데이트 2021-07-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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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피의자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이 충북교육청 산하기구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극단선택을 한 여중생 유족이 교육감 면담을 요청해 A 변호사를 교육청 산하 모 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교육청 위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A 변호사는 교육청 산하 위원회 2곳에서 임기 2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부 규정을 검토한 도교육청 측은 “난감한 상황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해촉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 변호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한 달리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A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는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해촉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 대한 재판은 현재 청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그는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여중생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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