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산하 민간기구 위원이 성범죄 피의자 변호…유족 반발

충북교육청 산하 민간기구 위원이 성범죄 피의자 변호…유족 반발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7-30 09:37
수정 2021-07-30 1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학생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피의자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이 충북교육청 산하기구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극단선택을 한 여중생 유족이 교육감 면담을 요청해 A 변호사를 교육청 산하 모 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교육청 위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계부(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A 변호사는 교육청 산하 위원회 2곳에서 임기 2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부 규정을 검토한 도교육청 측은 “난감한 상황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해촉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 변호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한 달리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A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는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해촉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 대한 재판은 현재 청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그는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여중생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