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북도, 산란계 농장 질병등급제 운영…살처분 제외 선택권

전북도, 산란계 농장 질병등급제 운영…살처분 제외 선택권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7-16 15:31
업데이트 2021-07-16 15: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도가 올 겨울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 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 농장의 방역 시설과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해당 농장의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력을 고려해 1∼3등급으로 분류한 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도는 8월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방역이 우수한 적합등급(1∼2등급)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등급제가 도입되면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수준 향상으로 가축 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변화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다른 가축까지,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사육농장은 이달 19∼30일 해당 시·군 방역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전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