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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유죄 39명 중 34명 ‘벌금형’… 부정부패에 너그러운 청탁금지법

5년간 유죄 39명 중 34명 ‘벌금형’… 부정부패에 너그러운 청탁금지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7-15 21:48
업데이트 2021-07-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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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주요 사건 선고·형량 분석

돈 돌려줬거나 자진 신고 등 고려해 ‘벌금’
공무원 17명·기자 10명·교직원 7명 처벌

노골적 금품 요구·액수 큰 5명만 징역형
가짜 수산업자 연루자들 처벌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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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님, 4급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녁 한 번 같이하시죠.” 제주도청 공무원 김모(61)씨는 2018년 4월 수년간 알고 지낸 사업가 전모(62)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씨는 김씨에게 ‘승진 축하비’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밥값과 술값도 모두 전씨의 법인카드로 긁었다. 알고 보니 전씨는 다른 사업가 이모(62)씨와 짜고 김씨가 총괄하는 공업단지 이전사업에서 추후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한 것이었다.

전씨 일당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반면 김씨는 애초 특정한 청탁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뇌물수수죄 대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문제를 인식한 직후 이들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었고 자진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2월 벌금 100만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 금품 사건’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15일 서울신문이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만 유죄가 인정된 사건은 모두 26건(39명)이다. 대부분(34명)의 경우 선고유예를 포함한 벌금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5명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17명, 기자 10명, 교직원 7명이 처벌받았다.

6급 공무원인 검찰주사 A씨는 2016년 12월 지인으로부터 “경찰서에서 고소당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실제로 그 사건을 조회하거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다만 ‘공직자는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지난해 10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현금 대신 골프비·술값을 대납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역시 현금보다는 렌터카 대여료, 골프채 및 음식 선물 등의 로비 행위가 문제가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2급 공무원 B씨는 입찰사업 참여업체로부터 120만원 상당의 태국 4박 5일 골프 패키지 여행비를 제공받아 지난 5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관업체에 450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게 한 하수사업소 공무원은 벌금 500만원형, 사회복지재단의 임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무상 참여해 240만원의 이득을 본 언론사 기자와 경찰은 각각 벌금형 300만원형이 선고 유예됐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액수가 큰 경우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방송사 직원 C씨가 대표적이다. 스튜디오 카메라 업무를 하는 C씨는 지인에게 민원을 듣고 “방송에 내보내려면 1억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결국 5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았고, 사내 영향력을 이용해 실제로 자사 기자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기도 했다.

휘하 직원이 특별승진하자 “인사할 곳이 많다”며 금품을 요구한 해경 경비정장 D씨는 현금 750만원과 11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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