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친부 검거…엄마는 구속

딸 시신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친부 검거…엄마는 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7-12 16:52
수정 2021-07-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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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생후 20개월된 여아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고 달아난 20대 아버지가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2일 오후 2시 40분쯤 대전 동구 중동 한 모텔에서 A(29)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가 달아난 뒤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동선을 뒤쫓다 모텔에 숨어 있던 것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아내 B(26)씨를 사체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중순쯤 대전 대덕구 중리동 자신의 집(2층)에서 생후 20개월의 딸 C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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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5시쯤 “아이가 숨져 있다”는 C양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스박스에 숨진 채 담겨 있는 C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외할머니는 딸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수소문해 집을 찾았다가 딸한테 “남편이 평소 심하게 아이를 학대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집에 있었으나 A씨는 곧바로 옆집 담을 넘어 도주했다.

발견 당시 C양의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학대가 장기간 수차례 자행되고, 오래 전에 C양이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아이 엄마 B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망 당일에도 친부가 아이를 이불로 덮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원주)에서 C양 시신의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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