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개월 딸 시신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친모 구속…친부는 추적 중

20개월 딸 시신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친모 구속…친부는 추적 중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12 10:47
업데이트 2021-07-12 1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생후 20개월 된 딸이 폭행과 학대로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엄마가 구속됐다.

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9일 외할머니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B양의 몸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이 친부 C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 사실을 알고 도주한 C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할지 논의하는 한편, 이날 숨진 B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