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9일 외할머니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B양의 몸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이 친부 C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 사실을 알고 도주한 C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할지 논의하는 한편, 이날 숨진 B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