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극단적 선택하려고?”…수도권 고속도 역주행한 60대 남성

“극단적 선택하려고?”…수도권 고속도 역주행한 60대 남성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7-11 17:38
업데이트 2021-07-11 17: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 양주요금소 인근서… 경찰, 40㎞ 추격해 체포

수도권 일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역주행한 60대 운전자가 추격전을 벌인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경기 양주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로체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주요금소 인근에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피해 달아났다. 한 목격자는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IC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이 1차로로 마주 보면서 달려왔다”며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뻔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로 갈아탄 후에는 정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중구 운서동 신불 나들목 인근에서 40㎞ 넘게 뒤쫓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다”며 “A씨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역주행을 했는지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