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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7월에는 여야 의견 접근 이룰까

‘수술실 CCTV법’, 7월에는 여야 의견 접근 이룰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7-03 07:00
업데이트 2021-07-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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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주최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 5.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주최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 5.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여야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7월에는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 23일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를 논의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낸 CCTV 설치법을 작년 11월 이후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논의했다.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전날에도 비공개로 환자단체와 의료계 입장을 청취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남국 의원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에게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 등 의료행위 촬영·보존을 의무화했다. 안규백 의원안은 수술실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 안은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설치는 자율에 맡겼다. 또한,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영상정보 유출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소위의 쟁점은 CCTV를 수술실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설치하는지, 촬영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만 받을 것인지 또는 의료진의 동의도 받을 것인지, 촬영 영상 열람은 어디까지 허용할지, 설치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등이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수술실 CCTV 설치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고 지문을 찍게 한다든가 해서 출입자의 동선을 체크하는 방식으로라도 우선 불신을 걷어내는 것을 먼저 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카메라가) 수술실 내부를 바라보는 문제는 다른 나라도 조심스러운지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는데, 녹화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며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갈린다. 일단 국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1만 3959명 가운데 97.9%인 1만 3667명이 찬성 의견을, 2.1%인 29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의 생각은 다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로 규정한 국가는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론을 핑계로 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의협은 “수술실 내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수술 과정이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성이나 위험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 법제화를 고려해야 한다. 법제화로 인한 피해는 의사보다 환자의 인권침해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면서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질 경우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으며 불법 영상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외과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분위기, 의료인의 외과 기피 현상 등을 개원의협은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7월에 법안 논의는 재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7월 국회에서는 원만하게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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