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로 멈춰선 차량.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40분쯤 부산 기장군 왕복 5차선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1㎞가량 차량을 역주행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차를 가로막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일 오후 8시 53분쯤에는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B씨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북구 만덕성당까지 11㎞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