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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한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기소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한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1 14:31
업데이트 2021-07-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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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에 관한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번 기소에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후 기소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전격 이뤄졌다. 수사팀은 대검이 한 달 넘도록 기소 여부 결정을 미루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지난달 24일 재차 기소 의견을 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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