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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8일부터 사적모임 4명→8명으로 허용

광주광역시, 18일부터 사적모임 4명→8명으로 허용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6-17 14:13
업데이트 2021-06-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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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에서는 특·광역시중 처음으로 사적 모임이 18일 오전 5시부터 8명까지 허용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별로 적용되고 있는 모임 허용인원을 18일부터 4인에서 8인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스탠딩 공연장,실내외 체육시설,목욕탕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8명까지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 지역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규제 장기화 인한 시민생활 불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모임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17일째 확진가 한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확진자는 74명으로 하루 평균 4.35명 꼴이다. 6월 중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도 38만8129명으로 전체 시민의 26.8%를 기록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사적모임 완화는 ‘자율책임 방역제’ 시행을 전제로했다”며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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