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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으로 보신탕을?…동물단체 항의로 입점 취소

배달앱으로 보신탕을?…동물단체 항의로 입점 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8 10:53
업데이트 2021-03-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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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개고기를 파는 보신탕 식당이 배달앱 ‘쿠팡이츠’에 입점됐다가 동물단체 항의로 입점 취소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배달앱에 보신탕 업체가 입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해보니 보신탕 간판까지 내건 업체가 버젓이 입점 중이었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쿠팡이츠 측에 개고기 판매업체 입점 제한과 더불어 향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보신탕을 비롯한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며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동물성 식품 원료에도 개 또는 개고기는 제외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고기는 식품이나 음식 재료로서 위생 및 품질에 대해 어떠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는 생산부터 유통, 조리, 판매까지 어떠한 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한 뒤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동물자유연대 페이스북
이러한 요청에 쿠팡이츠는 “당사는 ‘개소주, 보신탕 등 혐오식품 판매 금지’를 자체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일부 매장에서 당사 방침과 달리 혐오식품을 메뉴에 포함해 판매하고 있는 걸 발견해 즉시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입점 업체들이 볼 수 있는 페이지에 ‘야생동물, 혐오식품 판매 금지 정책’을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가 제시한 혐오식품에는 보신탕, 뱀탕, 개소주, 도마뱀, 지네, 뱀술 등이 포함됐다. 또 산양,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도 판매 금지 품목에 올랐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보신탕은 혐오식품이 맞다”며 동물단체와 쿠팡이츠 측 조치를 환영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남이 멀쩡히 먹는 음식의 판매를 막는 것은 너무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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