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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에 실명…피해자 아내 “욕설 문자까지 보내” [이슈픽]

기자 폭행에 실명…피해자 아내 “욕설 문자까지 보내”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17 07:27
업데이트 2021-03-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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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눈 실명… CCTV 영상 공개해
“수개월 지날 때까지 사과 한번 없어”

피해자가 공개한 사건 당일 CCTV 영상
피해자가 공개한 사건 당일 CCTV 영상
아버지가 폭행 피해로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가해자인 기자가 형량을 가볍게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는 국민청원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가 해당 기자의 출입을 취소했고, 가해자의 아내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의 아내 역시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아내는 17일 서울신문에 “조금의 반성도 없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엄격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며 폭력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들이 올린 청원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아버지, 오른쪽 눈 실명” 아들의 청원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지난 13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아들은 현재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며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치료비와 잘못했다는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아들은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가해자는 어머니께서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지인들과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30일 가게에서 가해자와 마주한 아버지가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가해자가 시비를 걸며 밖에서 대화를 하자고 한 뒤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아들은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으며, 당시 눈에서 피가 나와 눈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가해자는 2분이 넘는 시간동안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폭언을 했다”라고 전했다.

아들은 “가해자는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버지는 현재 장애 판단을 받았다. 우안 안구파열로 지금 한쪽 눈은 감겨있다. 변해가는 외모와 일상 생활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인터넷에 이름을 치면 나오는 사람으로 현재 00신문 정치부 기자다. 국제당수도연맹의 지도관장 및 각종 운동 유단자다.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운동을 무기로 삼아 타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사과의 태도는 전혀 없이 피해자인 아버지를 영구적인 장애를 만들고 놓고는 당당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아들은 “가해자가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다”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당당하게 생활하는 가해자를 엄충 처벌이 되도록 청원의 글을 올린다”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A씨 출입 등록취소 처분
온라인상에는 대구지역의 한 신문사 이름과 해당 기자의 실명이 함께 공개됐고, 해당 기자는 3월 현재 정치권 기사를 쓰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출입기자단과 논의 끝에 대구지역 B신문사 기자의 출입 등록을 취소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전체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운영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1년 동안 청와대 춘추관 출입을 할 수 없다. B신문사는 A씨를 대신할 다른 기자 파견도 할 수 없다. 대통령 행사의 근접 취재권 역시 제한된다.
피해자가 올린 폭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피해자가 올린 폭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가해자 아내 “피해자가 싸우자했다”
A씨의 아내는 이날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아 싸움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아내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가와 먼저 싸움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동네에 있는 피해자의 주점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피해자가 남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없이 1대1로 싸우자고 했다. 남편은 싸움을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싸우자고 하여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 마치 술값을 제대로 안 내는 파렴치한 사람처럼 묘사한 섣부른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해자의 눈 실명 피해는 너무 죄송하다.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사는 집까지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아내가 공개한 가게 CCTV 영상 보배드림
피해자 아내가 공개한 가게 CCTV 영상 보배드림
피해자 아내 재반박…가게 CCTV 공개
피해자 아내의 입장은 달랐다. 피해자 아내는 2분30초가량의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가해자 아내가 쓴 글에 제 신랑이 싸우자고 했다는 것도 피해자인 제 신랑 잘못으로 덮어 씌우려는 것이라 참 억울하다”며 “외부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제 신랑은 싸우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아내는 “(가해자 아내가) 술값 때문이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여러 번 신랑한테 A씨가 가게로 올 때마다 술값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매너도 안 좋으니 만나게 되면 절대 못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해자가 손짓으로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도 영상에 보인다. 가해자가 나가고 (남편은) 뒤따라 나갔는데 바로 일방적인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서울신문에 “치료비와 보상 문제로 가해자 처를 만나 이야기를 한 다음날 가해자는 전화를 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문자를 보냈다”라며 “앞으로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신랑과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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