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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상품권 ‘깡’하면 큰코 다친다…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

강원상품권 ‘깡’하면 큰코 다친다…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3-14 14:50
업데이트 2021-03-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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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가 상품권을 대량 발행하는 가운데 강원도가 상품권 부정행위 단속에 나섰다.

강원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강원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도와 일선 18개 시·군은 올해 모두 3600억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 강원지역 신청 가맹점은 종이상품권 3만 4000여곳, 모바일상품권 3만 7000여곳에 이른다.

도는 시·군과 손잡고 이른바 ‘깡’을 집중 단속한다. 이는 가맹점 등이 시민에게 상품권을 싸게 사들인 뒤 농협 환전 등을 통해 할인율 이상 이윤을 챙기는 수법이다. 강원 상품권은 통상 할인율이 5%다. 주로 돈이 급한 저소득층이 상품권 액면가보다 싸게 현금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이 지인 등을 동원해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뒤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한다.

도는 가맹점이 상품권을 거부하거나 상품권을 받는 대신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강소라 도 상품권유통담당은 “농협 등에서 환전하는 걸 번거롭게 생각해 이같은 행위를 하는 가맹점도 없지 않다”고 귀띔한 뒤 “신뢰 받는 상품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단속반을 꾸려 사전 분석 후 현장 단속에 나서고, 상품권 부정유통 주민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위반 가맹점의 경우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유령 점포는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강 담당은 “강원도는 2017년부터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 이후 부정유통 사례가 한번도 없었지만 이번에 건전한 유통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부정 사례가 적발되면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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