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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단속된 곳은 무허가 유흥주점”…SM “처음 간 곳”(종합)

“유노윤호 단속된 곳은 무허가 유흥주점”…SM “처음 간 곳”(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2 23:40
업데이트 2021-03-1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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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유노윤호.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동방신기 유노윤호.
SM엔터테인먼트 제공
MBC “예약만 가능한 회원제 불법 유흥업소”
“일행, 경찰과 몸싸움…유노윤호는 도주 시도”
SM “도주 시도 없었다…친구가 불러서 간 곳”


최근 방역수칙 위반으로 입건된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당초 해명과 달리 ‘강남의 한 음식점’ 아닌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시간을 넘겨 모임을 가졌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오후 10시 이후 자정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머물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노윤호가 사실은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회원제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유노윤호와 동석한 일행들은 현장 단속에 나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현재 강남경찰서가 유노윤호의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MBC는 전했다. 또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당시 유노윤호가 도주 정황도 없었고, 몸싸움 역시 없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현장에서 마찰이 있었다기보다는 동석자 중 일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자 곧바로 제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입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노윤호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해당 업소가 사실상 유흥주점이라는 점은 물론 일행의 몸싸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유노윤호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  MBC 캡처
유노윤호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
MBC 캡처
이날 MBC 보도에 대해 SM 측은 “유노윤호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SM 측은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다”라며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라며 “갑작스럽게 10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 측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금일 유노윤호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어,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 말씀드립니다.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유노윤호는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습니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십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으나, 이는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법 룸살롱 출입만으로도 네티즌 반응 ‘싸늘’
유노윤호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  MBC 캡처
유노윤호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논란.
MBC 캡처
소속사의 해명에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MBC 보도와 달리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다거나 일행이 공무집행방해 수준으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해당 업소에 출입한 것 자체만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해당 업소가 회원제로만 운영된다는 점과 “처음 간 곳”이라는 소속사 해명을 겹쳐 보며 “회원가입하러 간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더구나 평소 방송 등에서 ‘노력파’ 이미지를 쌓아 ‘열정윤호’로 불리던 터라 더욱 실망감이 크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네티즌들은 MBC 보도에 나온 해당 업소가 이미 지난해 12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돼 언론 보도가 됐던 곳이라는 점을 찾아냈다.

지난해 12월 23일 중앙일보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연예인이나 재력가 등 VIP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회원제 룸살롱이 같은 달 15일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업소는 당시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를 넘긴 오후 10시쯤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게다가 이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한식집)으로 위장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소는 VIP들에게만 은밀히 접근해 회원으로 모집한 뒤 매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3~4시까지 영업을 했으며, 회원 중에는 연예인이나 재력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전에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신원 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MBC 보도에 나온 장면과 중앙일보 보도에 나온 해당 업소 출입문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업소로 추정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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