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전 하사 1차부검 특별한 외상 없어

변희수 전 하사 1차부검 특별한 외상 없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3-05 15:12
수정 2021-03-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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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후 사인 밝혀질 듯, 5일 발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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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변희수 전 하사의 아파트 현관문에 놓여진 소주와 부의 봉투. 연합뉴스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변희수 전 하사의 아파트 현관문에 놓여진 소주와 부의 봉투.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로 강제전역 조치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변희수(23) 전 하사의 1차 부검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같은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정확한 사인은 조직검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검사 결과는 2주후쯤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변 전 하사의 시신을 유족에 인계해 발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변 전 하사의 시신은 지난 3일 오후 5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견됐다. 119구조대는 변 전 하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사망한 지 상당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외부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서도 없었다.

강제전역 후 부모가 살고 있는 청주로 내려온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계기로 관련기관 의뢰를 받은 상당정신건강센터는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에 2차례씩 변 전 하사를 상대로 전화상담을 진행했다. 숨진채 발견된 지난 3일은 세번째 전화상담이 예정된 날이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앞둔 상태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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