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험담에 격분”…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딸 험담에 격분”…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03 14:19
수정 2021-03-03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 10년 선고…검찰·피고인 항소로 오는 12일 2심

아내 살해
아내 살해 뉴스1 자료사진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60)씨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 여성과 지난해 8월 혼인한 뒤 충북 지역에서 함께 살다가 생활방식 등과 관련해 다투게 됐다.

화해를 위해 해변에 놀러 갔다가 귀가하던 중 충남 공주시 한 다리 위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아내로부터 “몸에서 냄새가 난다. 딸이 청소를 잘 안 한다”는 등 험담을 들었다.

격분한 A씨는 차에서 꺼낸 둔기로 아내를 폭행하고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 아내는 일주일 만에 숨졌다. 혼인 신고를 한 지 18일째였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량에 대해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항소로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2심 선고를 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