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양대 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 환영…협약 위배 노조법 개정해야”

양대 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 환영…협약 위배 노조법 개정해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2-26 17:07
업데이트 2021-02-26 17: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양대노총 위원장 상견례
양대노총 위원장 상견례 양경수(왼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지도부 상견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열린 2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통과됐다. 양대 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면서도 “협약에 위배되는 국내 노조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ILO 핵심 협약 가운데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이 과제로 남는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뒤늦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면서도 “협약이 발효되기 전 1년 동안 노동관계법을 협약에 맞게 전면 개정해 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범위를 협소하게 정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뒤늦은 감은 있지만 ILO 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동의안이 최종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비준서 기탁 등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누락된 105호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개정도 촉구했다. 개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협소한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가입 금지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또는 신고증 교부 지연 ▲해고자·구직자 등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노조의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을 꼽았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