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했다”며 돈 요구하기도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가출한 B(14)양에게 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며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가출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양의 전 남자친구인 C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여러 상황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보호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단계인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