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알게 된 여성 얼굴 영상에 합성…‘딥페이크’ 20대 구속

온라인서 알게 된 여성 얼굴 영상에 합성…‘딥페이크’ 20대 구속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2-25 15:52
수정 2021-02-25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딥페이크 50여편 해외 성인사이트 게시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의 얼굴을 성 영상물에 합성해 50여 차례 유포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특별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을 성 영상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57편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 등에 게시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주로 성 착취물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사이버 스토킹’하는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검거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 흔적을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