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아닌 신념 이유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첫 허용

종교 아닌 신념 이유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첫 허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2-24 17:56
수정 2021-02-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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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비폭력주의자’ 오수환 편입 인정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26. 사진공동취재단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26.
사진공동취재단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이들에게 대체복무가 처음으로 허용됐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씨에 대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고교 시절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한 것을 계기로 군대에 대해 고민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오씨는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심사위를 설득한 끝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았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의 대체역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평화주의 신념을 가진 A씨는 예비군 훈련을 두 차례 받았지만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예비군 6년차까지 해마다 3박 4일간 교도소에서 급식, 물품 보급, 보건위생 등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6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 이후 2052명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이 중 허용된 인원은 944명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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