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웃음기 뺀 허경환, 동업자 실형에 한마디(종합)

웃음기 뺀 허경환, 동업자 실형에 한마디(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18 17:01
업데이트 2021-02-18 17: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허닭’ 회삿돈 27억여원 횡령 혐의

개그맨 허경환
개그맨 허경환
허경환 동업자, 횡령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법원 “피해 금액 상당해”
허경환 “조금 비싼 수업료 덕에 성장”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식품 유통업체 ‘허닭’(변경 전 얼떨결)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양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허경환이 직접 심경을 밝혔다.

양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후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SNS에 직접 심경글을 남겼다. 허경환은 ”개그맨은 웃음을 줘야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겨내고 조용히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기사가 많이 났다”며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허경환은 “오늘 많이들 놀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 이젠 허경환이 아닌 제품을 보고 찾아주는 고객분들 그리고 제 개그에 미소짓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 신경 써서 방송하고 사업하겠다” 덧붙였다.
개그맨 허경환 등친 동업자 실형
개그맨 허경환 등친 동업자 실형 허경환 인스타그램 캡처 2021-02-18
‘허닭’ 회삿돈 27억여원 횡령 혐의 등
앞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사기로 편취한 1억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양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양씨는 2010~2014년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 유통업체 ‘허닭’에서 감사 직책을 맡아 일했다. 허경환의 동업자였던 그는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경환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며 자금 집행을 좌우하는 등의 중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빼돌린 회사자금은 총 27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회사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했다. 또 양씨는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약속어음도 발행해 사용했다.

양씨는 2012년 3월 허경환에게 “따로 운영하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낸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양씨는 이를 아파트 분양대금과 유흥비, 채무변제금 등으로 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