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내린 제주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20대 여성2명이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여성 A씨와 B씨 등 2명이 오후 3시부터 30여분간 서핑을 하다 적발됐다.
해경조사 결과 서핑 강사인 A씨가 사전에 수상레져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 B씨에게 서핑 강습 등을 시킨것으로 드러났다.
풍랑주의보 등이 내려진 해상에서 서핑을 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시에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에도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C(39)씨 등 관광객 2명이 적발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