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체육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억울한 부분이 많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체육회는 결정문을 받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동구체육회장은 지난해 5월 여직원 등을 성희롱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강요 등을 한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해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내렸고, 울산시체육회도 지난해 9월 동구체육회장을 견책 징계하자, 직원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직권 재심해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품위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결정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