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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월 4회 휴무’ 보장한다

아파트 경비원 ‘월 4회 휴무’ 보장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2-17 21:56
업데이트 2021-02-1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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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추진

분리수거·택배 등 시키면 근로시간 제한
경비 외 업무 요구하는 입주민 갑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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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부가 업무를 계속시키면 일반 노동자처럼 수당을 더 주고 근로시간을 줄이게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부가 업무를 계속시키면 일반 노동자처럼 수당을 더 주고 근로시간을 줄이게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청소·주차·분리수거·택배보관 등 다른 업무를 맡기면 일반 근로자처럼 근무시간을 제한한다.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장시간 근로하지 않도록 휴식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크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하지 않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시적 근로자’는 경비가 주 업무인 경비·수위, ‘단속적 근로자’는 기계 고장 등 사고에 대비해 대기하다가 간헐적으로 일하는 보일러·전기실 수리공 등을 말한다.

이런 근로자들은 ‘심신 피로가 적다’는 이유로 고용부 승인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1주 근로시간 40시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유급휴일도 보장받지 못한다. 연장근로를 했을 때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 연차유급휴가와 야간근로수당도 없다. 사실상 근로기준법 보호망 밖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현행 규정도 이를 고려해 감시 등 본연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직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아파트 경비원 10명 중 9명에게 기계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분리수거, 청소 등 5~6가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경비 외)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아래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3년의 유효기간도 둔다. 현행 제도는 유효기간이 없어 한번 승인을 받으면 이후 겸직 수준으로 다른 업무를 해도 정부가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 승인 효력을 유지하려면 3년 후 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해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로 전환될 경우에 대비해 근무 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야간 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고,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해 관리원은 주간에 관리 업무만 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더라도 월평균 4회 이상 휴무는 보장하도록 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도 설정했다. 사용주가 경비원 상주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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