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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넘게 코피” 원아 음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영장 반려(종합)

“20분 넘게 코피” 원아 음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영장 반려(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2-01 21:16
업데이트 2021-02-0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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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 구속영장 발부되려면
구체적 자료 더 필요” 판단
서울 금천구 유치원서 특수반 교사,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넣어
피해 아동 17명…靑 국민청원 올라와
“20분 넘게 코피” 원아 음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영장 반려
“20분 넘게 코피” 원아 음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영장 반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CCTV에 찍힌 특수반 교사의 수상한 행동. JTBC 뉴스화면 캡처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모기기피제 등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어 일부 원아는 20분 넘게 코피를 흘리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에 시달리게 한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이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며 신병 처리 관련 기록을 최근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는다.

그는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 등에도 수상한 물질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이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리는 등 A씨의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현재 해당 청원은 나흘 만에 3만명 이상이 청원에 공감했다.
“20분 넘게 코피” 원아 음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영장 반려
“20분 넘게 코피” 원아 음식에 모기기피제 넣은 교사 영장 반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021-02-01
“CCTV 속 교사, 아이들 급식에
액체·가루 넣고 기분 좋게 기지개”

자신을 금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특수반 선생님이 아이들의 급식과 물, 간식에 유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 아동은 총 17명으로 고작 5, 6, 7세밖에 되지 않은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딘 너무 작고 어린 존재들”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경찰 입회하에 보게 된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다”면서 “가해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이들의 급식에 액체와 가루를 넣고는 손가락을 사용하여 섞었고, 기분이 좋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여유로운 몸짓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대한 초조함은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범행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그 누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과 반찬, 국에 끔찍한 유해 물질을 넣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들, 심지어 밥과 반찬을 더 달라는 아이들 영상을 보며 부모들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도 먹지 말라며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국과수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 검출”
“20분간 코피, 알레르기 반응, 구토도”

청원인은 “경찰은 가해 교사의 책상에서 물약통 8개를 수거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확인 결과 수거된 물약통에서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면서 “아직 가루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상의 가루와 액체를 넣은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두통, 코피, 복통, 구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20분 넘게 코피를 흘린 아이, 어지럼증에 누워서 코피를 흘리는 아이도 있다”면서 “급식을 먹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알레르기 지수가 14배 높게 나왔다”고 전했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이 먹을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CCTV에는 교사가 앞치마에 약병을 들고 다니며 급식과 물, 간식에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과수 분석 결과 이 액체는 모기 기피제, 계면활성제 등으로 먹었을 때 즉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한 화학물질로 드러났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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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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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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