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달리기·노마스크 생일파티…‘5인 이상 금지’ 제대로 안 지켜진다

턱스크 달리기·노마스크 생일파티…‘5인 이상 금지’ 제대로 안 지켜진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1-31 20:26
수정 2021-02-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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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강화에도 ‘불감증’ 여전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턱스크, 코스크 등)  질병관리본부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턱스크, 코스크 등)
질병관리본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를 강화했지만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볼링 시합·신년 모임… 안전신문고 신고 봇물

신고 내용 중에는 매주 한강공원에서 20명 이상이 턱까지 마스크를 내리는 ‘턱스크’ 상태에서 달리기 모임에 참여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또 볼링 동호회 회원들이 단체로 볼링 시합을 한다는 내용도 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은 할 수 없다. 방문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신년 모임에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대학교·호프집 등에서 10명 이상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생일 파티’를 진행한 사례도 신고됐다.

펜션에서 지인 7명이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임을 하고, 식당에서 와인 관련 회원을 모집해 소모임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방역당국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잠깐의 방심이 집단발생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사적 모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밝혔다.

●위반하면 10만원 과태료·구상권 청구

집합금지 위반 사업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이,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방역수칙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종교활동 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3차 유행’을 감소세로 반전시킬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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