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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알레르기 검사, 만성통증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중증 알레르기 검사, 만성통증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1-29 20:25
업데이트 2021-01-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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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3월부터 중증 알레르기 질환인 아나필락시스 검사와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나필락시스 진단 검사를 하려면 약 21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3월부터는 1만2000원만 내면 된다. 두드러기를 진단하는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비용도 2만 9000원에서 3월 9000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적정한 운동 전후 전신증상을 관찰하는 운동 유발시험 비용은 13만 4000원에서 6만 7000원으로, 약물 알레르기 환자 치료법인 약물탈감작요법 비용은 20만 8000원에서 4만원으로 비용 부담이 줄게 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지원금액이 현재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녹내장 치료제인 에이베리스점안액0.002%, 파킨슨병 치료제인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에도 2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왕진)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과분야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를 한의과 분야로도 확대한 것이다. 환자는 집에서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는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중증 행동심리증상(BPSD)·섬망 증세를 보이는 치매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대전 지역의 4개 공립요양병원이며, 치매 환자의 입원 기간이 짧고 퇴원 후 또 다른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을수록 수가에 가산이 주어진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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