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통일부가 이름을 바꾼 뒤

[데스크 시각] 통일부가 이름을 바꾼 뒤

강병철 기자
입력 2025-07-06 23:58
수정 2025-07-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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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통일’ 다시 쓰면 난감해져
문제는 이름 아냐, 사족 불필요
통일 정책의 일관성 유지 힘써야

우리나라 행정 각부의 명칭은 모두 관할 업무 분야를 따른다. 교육부는 교육 업무를, 외교부는 외교 업무를,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업무를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이름이 긴 곳도 관할 분야가 많을 뿐 원리는 같다. 단 하나 특별한 이름이 있다면 바로 통일부다.

통일부는 당장의 업무 분야가 아니라, 미래에 이뤄야 할 목표로서 통일을 위한 준비 업무를 관할한다. 19개 부처 이름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 지향적이다. 다른 부처처럼 작명했다면 통일부의 이름은 남북교류협력부 정도가 적당했을 것이다. 그런 멋 없는 이름이 아니라 통일부가 통일부인 것은 상징적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실제 업무인 남북교류협력의 궁극적 이유가 통일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해 소란스럽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다. 통일을 앞세우면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여기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이름을 바꾸자는 쪽은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이름이 대수냐고 생각할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마당에 화해, 교류, 협력을 다 건너뛰고 통일을 말하는 게 착오적이라는 판단도 했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하는 것 같다”고 소개했다.

대화를 하겠다면 상대를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 조셉 윤 주한 미대사대리의 말마따나 탱고를 혼자 출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탱고를 추기만 하면 다일까. 통일부가 간판을 바꿔 단 뒤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는 우선 북한의 의도가 문제가 된다. 통일부는 상대하지 않다가 남북교류협력부나 한반도평화부의 대화 요구를 수용한 북한의 속내가 뭐겠는가. 어렵게 다시 마주한 테이블에 북한이 교류 협력이 아니라 ‘한조(한국과 조선)관계’ 수립을 들고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우리의 목표도 혼란스러워진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필연적으로 상당한 국고 투입을 수반한다. ‘진행비’, ‘급행비’ 같은 부수 비용도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부가 이런 비용을 집행한다면 그때도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통일인가 아닌가. 통일이란 목표에 동의해 각종 대북 지원을 수용하던 국민들이 그때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지는 의심스럽다.

곤혹스러운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통일부라는 이름을 버렸는데, 북한이 다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통일전선부를 부활시키며 ‘통일’을 전유하는 경우다. 의사결정 구조가 폐쇄적인 북한이 두 국가론을 폐기하고 은근슬쩍 통일과 민족, 삼천리 같은 표현을 되살리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정부가 타격을 피할 방법은 없다. 우리로서는 웬만큼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은 이상 한 번 버린 통일부라는 이름을 다시 가지긴 어렵다.

문제는 이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나 윤석열 정부에서나 통일부는 통일부였다. 북한 정권이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이유가 그 이름 때문이겠나. 내란 특검의 수사로 구체화될 수 있겠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다.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니 사족을 붙일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통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방법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 평화 관계의 조성과 심화,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장치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자는 건 이에 역행하는 시도다. 우리 내부에서 소모적 논쟁만 일으키는 이런 제안은 일찍 접는 게 낫다.

강병철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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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정치부장
강병철 정치부장
2025-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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