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폭력 피해 알렸다가 맞고소로 징계받은 교사 “억울” 청원

성폭력 피해 알렸다가 맞고소로 징계받은 교사 “억울” 청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1 16:53
업데이트 2021-01-11 16: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정신과 의사가 성폭력” 주장한 교사
‘명예훼손’ 맞고소로 벌금형 약식기소
정식재판 신청하자 의사 측 고소 취하
의사 극단 선택으로 성폭력은 미궁 속
교사 측 “재판 결과 나오기 전 징계”


성폭력 피해 내용을 언론 등에 알렸다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를 사면(복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부당하게 징계받은 선생님을 사면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의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의사로부터 성적 착취를 당한 뒤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경북교육청에서 징계(견책)를 받았고, 이후 고소가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로 보호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 교사가 징계처분과 함께 강제전보 조치를 당했고, 경북교육청은 규정상 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니 대통령이 특별복권해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A씨는 2017년 대구의 한 의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다며 2018년 고소했다. 이를 언론과 SNS를 통해 알렸는데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검찰은 교사 A씨가 고소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2018년 11월 불기소 처분했고, 2019년 2월 의사 B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으로 A씨를 약식기소했다.

경북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를 통보받고 A씨에게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벌금형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첫 재판에서 B씨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으로 결론 났다.

A씨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데 반발해 2019년 6월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3월 의사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성폭력 혐의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A씨 입장에서 성폭력 피해는 묻히고 명예훼손에 따른 징계만 받게 된 것이다.

A씨 측은 “명예훼손은 결국 고소 취하로 없어졌는데도 징계를 받았다”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도 기한이 넘어 실패했다”고 억울해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벌금형 통보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았다”며 “징계 통보 때 (A씨가) 기한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행정소송을 냈다가 각하 처리됐다”고 했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된 A씨가 정식재판을 요구할 경우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징계를 연기해야 하는데도 경북교육청은 이를 무시했다.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A씨는) 1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경북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준 만큼 징계를 철회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