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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쪼개기부터 편법 증여까지… 탈세 358명 적발

방 쪼개기부터 편법 증여까지… 탈세 358명 적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07 21:20
업데이트 2021-01-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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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세금 탈루에 세무조사
유튜브 강의료 빼돌린 중개법인 단속

#1. 서울 강남구 유명 학원가 근처에 건물 2채를 소유한 A씨는 임의로 방을 2개로 쪼개는 식으로 개조했다. 지역에서 올라온 학원 수강생에게 방을 빌려준 뒤 할인을 해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이렇게 올린 임대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신고 소득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였다. 자금 출처를 의심한국세청 조사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남편이 B씨 학원 직원들 계좌로 돈을 보냈고, 이들은 다시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B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한 우회 증여 통로로 학원 직원들을 동원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탈세 혐의가 있거나 임대소득을 누락한 임대사업자 등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고가 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 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209명 ▲별다른 소득 없이 여러 채의 집을 사들인 51명 ▲‘방 쪼개기’ 등 주택을 불법 개조하고 임대소득을 숨긴 32명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최근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C씨는 신고 소득이 미미함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 C씨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 돈 등이라고 소명했지만 거짓이었다. C씨 부친이 지인들에게 미리 송금한 후 이들이 C씨로부터 물건을 사는 척하며 돈을 건넨 것이었다.

수십명의 중개사와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중개법인은 부동산 투자 강의와 유튜브 활동으로 거액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소득신고를 축소해 꼬리를 잡혔다. 이 법인은 아파트 갭투자와 소형빌딩 투자 회원의 전용 강좌를 개설해 회당 수십만원의 강의료를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으로 받았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 자료와 탈세 의심 자료를 상시 검증하고, 신종 탈루 유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탈세혐의자 1543명을 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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