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집단 불복행동에 무너진 방역 원칙

집단 불복행동에 무너진 방역 원칙

이현정 기자
이현정,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1-07 20:00
업데이트 2021-01-08 02: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오늘부터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영업

17일 이후 노래방·학원 등 운영할 듯
“예외 늘면 감염 위험도 덩달아 올라가”
보상·공감 부족한 집합금지 논란 키워
거리두기 격상 기준 등 재정비 지적도
이미지 확대
다시 문 여는 실내체육시설
다시 문 여는 실내체육시설 7일 서울의 한 어린이 축구교실에서 관계자가 문을 다시 열기 위해 축구공 등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줄넘기교실·축구교실 등 아동과 학습 목적의 실내체육시설을 비롯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시설의 교습을 8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뉴스1
헬스장 업계의 반발에 직면한 정부가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7일 발표했다. 유사한 시설인데도 헬스장 운영은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인데, 이렇게 하나둘 예외를 허용하면 방역망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호프집, PC방, 카페 업주들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 노래연습장, 학원 등 장기간 문을 닫아 온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내체육시설 조건부 영업 허용으로 물꼬가 트였으니, 추가로 방역 수위가 완화되는 업종이 생겨날 것”이라며 “이렇게 활동이 재개되면 전파 위험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방역 지침은 형평성이 아니라 위험도를 따져 만드는 것”이라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내렸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집단행동을 하니 풀어 주는 것은 방역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방역 원칙이 느슨해지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장 총리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다른 시설에서도 형편이 어렵다고 민원을 하면 또 풀어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로 이뤄졌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에는 방역 당국의 책임이 크다.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아 수용도를 떨어뜨렸고,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 격상으로 ‘짧고 굵은’ 방역을 하는 대신 2.5단계를 지나치게 오래 끌면서 현장의 피로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영업금지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없이 ‘각자도생’으로 내몰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지난해 11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며 박능후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방역과 경제, 생활과 방역의 균형이 개편안의 초점”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애초 의도한 취지가 무너진 셈이다. 최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할 때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담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달 7일 0시까지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만 7703명으로, 전체 확진자(6만 1080명)의 61.7%다. 겨울이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기준을 제시해 놓고도 정부가 지키지 않으니 긴장감과 예측성이 떨어진다. 자영업자 등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킬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1-08 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