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피해자측 “실명 담긴 편지 28분 노출…고소”

[속보] 박원순 피해자측 “실명 담긴 편지 28분 노출…고소”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25 12:51
수정 2020-12-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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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 측이 자신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면서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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