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속여 패럴림픽 출전한 비장애 선수들·감독 재판서 혐의 부인

시력 속여 패럴림픽 출전한 비장애 선수들·감독 재판서 혐의 부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25 08:00
수정 2020-1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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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복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유도복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시력을 속인 비장애인 선수들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인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수들 중 일부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보조금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인 유도 국가대표팀 감독 A(59)씨와 불구속 기소된 B(21)씨 등 전·현직 유도선수 13명의 첫 공판을 지난 23일에 열었다.

A씨는 2014년 7월~2018년 12월 B씨 등 선수들로 하여금 안과의사를 속여 허위로 시력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 선수들을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 여러 국제대회에 출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위계(속임수)로서 대한장애인유도협회의 국제대회 출전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시각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국내 또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려면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교정시력이 0.1 이하에 해당하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한장애인유도협회에 제출해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패럴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해 일부는 메달을 획득하고 130만~4200만원 상당의 정부 포상금을 받았다. A씨는 154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타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선수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시력검사 과정에서 뻔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라’는 취지의 말로 선수들을 종용했다고 적혀 있는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선수 13명 중 추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 5명을 뺀 8명 중 3명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허위로 시력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중 C(22)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력 검사 결과 시력이 0.2로 나와 등급분류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안과에서 애매하다면서 피고인에게 B3(시력이 0.04 이상~0.1 이하인 등급)를 부여했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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