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모자 사건은 사회적 타살…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방배동 모자 사건은 사회적 타살…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2-18 11:30
수정 2020-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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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방배동 김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18 연합뉴스
18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방배동 김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18 연합뉴스
서울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거주하다 숨진 60대 여성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기준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 하염없이 나중으로 밀리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갔다”며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3일 서울 처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사망한 지 반년 만에 발견된 김모씨는 지병이 있었으나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돼 병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30대인 아들도 장애인으로 등록돼있지 않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한 달에 25만원 남짓인 주거급여 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혼으로 떨어져 산 전 남편과 딸에게 연락하기를 극도로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보장 급여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인 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같은 사례가 반복돼도 개선 의지가 없는 정부는 방배동 가족의 죽음에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화하겠다는 계획만 내놨고, 의료급여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허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임해온 빈곤층 차별 정책이며, 기준 폐지는 복지의 출발선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이행 의지·계획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위기가구 판별 기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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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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