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세 번이나…위력으로 비서 성추행한 병원장 벌금형

하루에 세 번이나…위력으로 비서 성추행한 병원장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12-17 14:50
수정 2020-1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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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비서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말부터 올해 5월 초까지 A씨의 비서로 근무했다. A씨는 토요일인 지난 5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 지하에 있는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쯤 길 위,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다른 건물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 이후 퇴사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게 징역 3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전의 형량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낀 피해감정이 상당히 크고 이 사건으로 퇴사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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