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두순 출소, 내일 오전 6시 전후...관용차로 이동 예정

[속보] 조두순 출소, 내일 오전 6시 전후...관용차로 이동 예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11 13:47
수정 2020-12-11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출소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내일 오전 6시전후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다.

통상은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6시 전후로 교도소를 나온 뒤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다시 관용차를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