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991억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오늘 결론

“미납 추징금 991억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오늘 결론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1-20 08:44
수정 2020-11-20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 자택 공매 넘겨지자 반발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결정을 통지하는 것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해 법정에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고, 지난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 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이미지 확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 자료사진. 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 자료사진.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