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고 치수 재자”며 불법촬영한 세탁소 주인 집행유예

“옷 갈아입고 치수 재자”며 불법촬영한 세탁소 주인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22 14:50
수정 2020-10-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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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참고 이미지)
불법촬영(참고 이미지)
옷을 수선하러 온 여성 손님들에게 ‘옷을 입고 치수를 재자’고 권한 뒤 불법촬영을 한 세탁소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대학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A(57)씨는 지난 5월쯤 바지를 수선하러 온 20대 여성에게 “치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니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요청한 뒤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지난해 3월부터 20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찍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소가 대학가에 위치해 있어 피해자 중에 여대생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세탁소를 폐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백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간 구금 생활을 하던 A씨는 이 판결로 석방됐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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